제목 |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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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jung) | 작성날짜 | 2021-12-21 09:37 | 조회수 | 247 |
1. 대기환경보전법 제 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과 관련, 가. (변경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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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문.pdf (붙임서식)방면시설 자가측정 이행실적 보고v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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