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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에코랩) 의무사용 시행
작성자 김모근(jung)
(211.186.102.88)
작성날짜 2022-08-08 17:36 조회수 354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에코랩) 의무사용 시행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 044-201-6671)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8월 18일부터 측정대행업자의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www.ecolab.or.kr) 사용이 의무화됩니다.(’21. 8. 17. 「환경분야 시험·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신설)
    • ▣ 자가측정 대행을 위한 표준계약서, 시료채취, 측정결과 등 측정대행업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 대기·수질 1~2종 사업장과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표준계약서 및 계약 시 준수사항 등을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있었으나, 시행 후 대기·수질 1∼2종 사업장 포함, 종과 관계없이 모든 측정대행업체에서는 시스템에 측정관련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대기·수질 1~2종 사업장과의 계약은 측정대행계약관리 기관에 표준계약서 제출 및 정보입력 그 외 사업장은 정보입력 후 시스템 사용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데이터 신뢰성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적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주요내용 •측정대행업자는 다음 정보를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측정분석을 위한 시료채취에 관한 정보
- 측정대행의 측정결과에 관한 정보
-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의뢰인의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측정대행업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시행일 2022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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