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분야 시험 검사 · 등에 관한 법률 」의 개정 시행에 (‘22. 8. 18.) 따라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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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jung) (211.186.102.88) |
작성날짜 | 2023-01-13 11:35 | 조회수 | 145 | |
<개정 사항>
►별첨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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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측정대행계약자료사전제출기한변경안내문 (1).pdf 붙임2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사용의무화제도시행안내문 (2).pdf 붙임3측정대행계약관리제도브로슈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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