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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분야 시험 검사 · 등에 관한 법률 」의 개정 시행에 (‘22. 8. 18.) 따라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jung)
(211.186.102.88)
작성날짜 2023-01-13 11:35 조회수 145

 

<개정 사항>

측정대행업자는 대기 수질 1~2종사업장과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 7일 전까지 계약 자료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
법률 제16조 제7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3관련
 
측정대행업자는 시료채취 측정결과 계약사항에 , 관한 정보를 측정분석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법률 제1조의 5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7관련
 
 
►별첨자료 참조
 
 
첨부파일 붙임1측정대행계약자료사전제출기한변경안내문 (1).pdf 붙임2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사용의무화제도시행안내문 (2).pdf 붙임3측정대행계약관리제도브로슈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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