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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측정분야

  • 소음, 진동 측정은 환경소음(환경기준)의 측정과 배출 허용 기준의 측정, 규제 기준의 측정으로 나뉜다.

소음·진동 측정에 대한 법률

  •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 6조 제 1항 제 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소음·진동 기준

■소음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 환경기준)

지역구분 적용 대상 지역 낮(06:00~22:00) 밤(22:00~06:00)
일반지역 "가"지역 보전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녹지지역,전용주거지역 50 Leq dB(A) 40 Leq dB(A)
"나"지역생산관리,일반주거,준주거지역 "가"지역(별정지역):종합병원,학교,공공도서관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55 Leq dB(A) 45 Leq dB(A)
"다"지역 상업,계획관리,준공업지역 65 Leq dB(A) 55 Leq dB(A)
"라"지역 일반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 70 Leq dB(A) 65 Leq dB(A)
도로변지역 "가"및"나"지역 도로변지역:도로단 기준 차선수x10m지역,고속·전용도로는 150m 이내지역("도로"라 함은:2차선 이상의 자동차 도로) 항공기소음.철도소음.건설작업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65 Leq dB(A) 55 Leq dB(A)
"다"지역 70 Leq dB(A) 60 Leq dB(A)
"라"지역 75 Leq dB(A) 70 Leq dB(A)

■교통소음 · 진동의 관리기준(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별표11)

㉮지역/㉯지역
구분 도로 한도 철도 한도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소음 68/73 Leq dB(A) 58/63 Leq dB(A) 70/75 Leq dB(A) 60/65 Leq dB(A)
진동 65/70 dB(V) 60/65 dB(V) 65/70 dB(V) 60/65 dB(V)
㉮지역:주거,녹지,관리지역 중 취락·주거개발진흥,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경계선 50m 이내 지역(㉯지역:상업,공업,농림,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미고시지역)

■생활소음 · 진동의 규제기준(소음 · 진동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

A지역/B지역
소음·진동원 아침·저녁 낮(07:00~18:00) 밤(22:00~05:00) 주간(06:00~22:00) 심야(22:00~06:00)
건설·공사장 60/65 dB(A)이하 65/70 dB(A)이하 50/50 dB(A)이하 진동 65/70 dB(V)이하 진동 60/65 dB(V)이하
(無·배출시설)공장 50/60 dB(A)이하 55/65 dB(A)이하 45/55 dB(A)이하
확성기 옥외설치 60/65 dB(A)이하 65/70 dB(A)이하 60/60 dB(A)이하
확성기옥내→옥외 50/60 dB(A)이하 55/65 dB(A)이하 45/55 dB(A)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45/50 dB(A)이하 50/55 dB(A)이하 40/45 dB(A)이하
사업장·기타 50/60 dB(A)이하 55/65 dB(A)이하 45/55 dB(A)이하
⑴ A지역:주거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 중 취락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그 밖의 지역의 학교·병원·공공도서관
B지역: 그 밖의 지역 ⑵공사장·소음보정(주간):특정공사신고대상 기계·장비 사용작업 1일 3시간 이하 +10dB,3시간 초과 6시간 이하 +5dB,공휴일 -5dB(주거지역,학교·병원·공공도서관 부지 경계50m이내) ⑶진동보정(주간):특정공사신고대상 기계·장비 사용작업 1일 2시간 이하 +10dB,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5dB ⑷발파소음·진동보정(주간):+10dB(광산 소음은 사업장 규제기준) ⑸동일건물적용:체력단련장·체육도장·무도학원·무도장:음악교습학원·교습소:단란주점·유흥주점;노래연습장;콜라텍업.(적용 대상은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사업장)

■공장소음 진동 배출허용기준(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대상지역 소음 dB(A) 진동 dB(V)
저녁
가. 도시(전용주거·녹지),관리(취락·주거개발진흥,관광·휴양개발진흥),자연환경보전(수산자원보호외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영유아보육시설의부지경계선50m 이내지역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60 이하 55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65 이하 50 이하
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수산자원보호), 관리(가·라목 외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70 이하 65 이하
마. 도시(일반·전용공업지역),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따른·산업단지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 75 이하 70 이하
⑴시간대 소음(낮 06:00~18:00, 저녁 18:00~24:00, 밤24:00~06:00); 진동(낮 06:00~22:00, 밤 22:00~06:00) ⑵보정(소음/진동) 충격음 있을 경우(-5/-);백분율50%이상75%미만(+3/0),25%미만(+5/+5), 12.5%이상25%미만(진동:25%미만)(+10/+10), 12.5%미만(+15/-);관련시간대 소음(낮 8, 저녁 4, 밤 2시간) 진동(낮 8, 밤 3시간) .정온 .산업 중복시 해당지자체장이허용기준을 정할수있다.

■집회 및 시위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2)

대상지역 주간 야간 심야 07~해지기전 해진후~24 00~07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65Leq이하 60Leq이하 55Leq이하 85Lmax이하 80Lmax이하 75Lmax이하
공공도서관 65Leq이하 60Leq이하 85Lmax이하 80Lmax이하
그 밖의 지역 75Leq이하 65Leq이하 95Lmax이하

■항공기 소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

WECPNL 제1종(95이상) 제2종,제3종"가"(85이상 95미만) 제3종"나/다"지구(75이상 85미만)
시설물설치제한 신축 및 증·개축금지 신축금지,방음시설 조건 증·개축 허가 방음시설 시공조건 신축 및 증·개축 허가
실내소음기준:60WECPNL 이하/목표 차음량:1종40,2종:35,3종:30~20데시벨 이상(고시:공항소음대책지역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기준)

■작업환경허용 소음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

1일노출시간(Hr) 8 4 2 1 1/2 1/4 1일 노출 회수 1만회 이상 1천회 이상 1백회 이상
소음 작업(dB) 90이상 95이상 100이상 105이상 110이상 115이상 충격소음작업(dB) 120 초과 130 초과 140 초과

소음 배출 허용기준

■공동주택(ART)소음기준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실외소음도 65dB미만 적용의 특례(미적용):제7조 ②항 복합건축(시장 주택)** ③항 상업지역주택** ④항 복합시설** ⑦항 주택재건축* ⑩항 도시형생활주택* ⑪항 도시형생활주택* ⑪항 리모델링***
실내소음도 45dB이하
사업계획승인:실외 소음측정·예측시뮬레이션실시(소음예측프로그램사용)평가 및 실내 소음예측평가 보고서 제출·확인
사용검사단계:공동주택 실외 소음측정 평가보고서(1층,5층 및 6층이상),실내소음측정 평가보고서,층간 충격음 평가 보고서 제출·확인
공동주택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경량충격음 58dB이하 층간소음 범위·기준(환경·국토부령 2014.6.3) 충격 등가음 Leq1분 주간 43dB(A)·야간 38dB(A)
중량충격음 50dB이하 충격 최고소음 Lmax 주간 57dB(A)·야간 52dB(A)
공기전달음 Leq5분 주간 45dB(A)·야간 40dB(A)
공동주택 성능 등급(실내환경) 시행2020.9.1:녹색건축인증기준 경량충격음차단성능43~58dB · 중량충격음차단성능40~50dB · 세대간경계벽의차음성능48~63dB 교통소음(도로,철도)에 대한 실내·외소음도30~45dB · 화장실급배수소음

■공동주택(ART)소음측정기준

소음원 측정지점 측정단위 지점수 횟수·시간간격 측정값
실외소음도 창호개방 1층·5층과 6층이상 소음도가 높은 층 ① 5분 Leq dB(A) ③ 낮4회, 밤2회 2시간 산술평균
실내소음도 창호밀폐 6층 이상에서 예상 소음도가 높은 층 ① 5분 Leq dB(A) 3지점 ③ 낮4회, 밤2회 2시간 산술평균
①철도 소음은 1시간 Leq dB(A) ②실외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동,(6층 이상의 층)가장 높게 예측된 층을 포함하여 상하 1개층 총 3개층 ③철도 소음은 낮2회, 밤1회 2시간:도로소음:출근(7~9)퇴근(17~20)밤(22~24)시간대 포함, 교통량이 가장 많은 요일 실측정.
경량충격음 평형별 3개 세대(발코니·현관·세탁실·등 제외) 주파수 Leq dB(F) 4지점이상 TAPPING MACHINE L'nAW
중량충격음 평형별 3개 세대(발코니·현관·세탁실·등 제외) 주파수 Lmax dB(F) 4지점이상 BANG MACHINE L'i,Fmax.AW
세대선정:평형별 3세대 이상(최상층 측벽세대,중간층 측벽세대,중간층 중간세대); 측정지점:중앙점을 포함한 벽에서 0.75m 이격 지점의 4개소 이상(단, 수음실 바닥면적이 14㎡ 미만인 경우는 0.5m 이격지점)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소음·진동측정 측정지점 측정단위 지점수 횟수·시간간격 측정값
환경기준소음 옥외 당해지역의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 5분 Leq dB(A) 낮4회·2시간,밤2회·2시간 산술평균
생활규제소음 피해자부지경계선 또는 2층이상 소음 높은지점(주1) 5분 Leq dB(A) 2지점이상 피해가 예상 되는 시간 높은값
건물실내소음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피해지역의 실내부 5분 Leq dB(A) 2지점이상 2회이상, 각지점 산술평균 높은값
도로한도소음 피해자부지경계선 또는 2층이상 소음 높은지점(주1) 10분 Leq dB(A) 2지점이상 2회·4시간(낮,밤) 산술평균
철도한도소음 소음피해예상지역 또는 2층이상 소음 높은지점(주1) ②1시간 Leq dB(A) 1지점이상 낮2회·2시간,밤1회 산술평균
공장배출소음 공장의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자의 부지경계선(주1)(주2) 5분 Leq dB(A) 2지점이상 피해가 예상 되는 시간 높은값
발파소음 피해자부지경계선 또는 2층이상 소음 높은지점(주1) Lmax dB(A) 1지점이상 각 시간대 중 최고소음도 ⑤높은값
항공기소음 옥외 항공기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 WECPNL 1지점이상 각 항공기 통과시 Lmax
생활규제진동 피해자의 부지경계선 5분 L10 dB(V) 2지점이상 피해가 예상 되는 시간 높은값
도로한도진동 피해자의 부지경계선 5분 L10 dB(V) 2지점이상 2회·4시간(시간대별) 산술평균
철도한도진동 옥외 철도진동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 ③ Lmax dB(V) 1지점이상 피해가 예상 되는 시간 높은값
공장배출진동 공장의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자의 부지경계선 5분 L10 dB(V) 2지점이상 피해가 예상 되는 시간 높은값
발파진동 피해자의 부지경계선 5분 L10 dB(V) 1지점이상 최대 발생진동 포함 전체 ⑤ 높은값
(주1)창문 밖 불가능시 창문 경계에서 측정하고 +1.5dB보정 (주2)공장이 나중에 입지한 지역에서는 2층이상 소음이 높은 지점 ①당해지역 소음을 대표할 수 있도록 측정지점수를 충분히 결정 ②배경소음과 열차의 최고소음의 차이가 10dB(A)이하시는 각 열차 통과시의 소음노출레벨(LAEi)을 측정하고 1시간 등가소음도로 환산 적용 ③배경진동보다 5dB(V) 이상 큰것 연속 10개 열차 최고진동레벨 츠정 그중 중앙값 이상을 산술평균
④WECPNL=10log((1/m)∑10WECPNLi)(m=측정일수; WECPNLi=LA+10logN-27; N=N2 + 3N2 + 10(N1+N2);N1 N2 N3 N4 는 각 0~07시,07~19시,19~22시,22~24시 사이의 비행횟수;LA=10log((1/n)∑10);측정대상배경소음보다 10dB(A)이상 크고 항공기 소음의 지속시간이 10초 이상인 것;연속 7일간 측정) ⑤시간대별 평균발파횟수(N)에 따른 보정량(+10log N: N > 1)을 보정.
배경소음(진동)보정(3.0~9.9dB 차이시) 보정치 = -10log(1-10-0.1d) 환경·도로·철도 소음(진동)측정:월~금요일 사이 측정(단,도로·철도소음 진동은 소음피해 예상시 주말 공휴일 측정가능)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기준

군용 시설 1종 구역 2종 구역 3종 구역
군용비행장(WECPNL) 95이상 90이상 95미만 80이상~85~90미만(비행장별 상이)
소형화기 사격장(dB(A))(주3) 82이상 77이상 82미만 69이상 77미만
대형화기 사격장(dB(C))(주3) 94이상 90이상 94미만 84이상 90미만
(주3)dB(A):하루동안 사격소음 전체에너지 평균값에 소형화기(dB(C)는 대형화기)의 소음특성,사격시간대 보정하여 산출한 소음도

■방음설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

설치전·후 소음평가 소음기준-환경정책기본법 별표1, 철도·도로-소음·진동관리법 별표12(상업지역·학교·도서관-낮시간 기준 적용)
설치전소음-실제현장 소음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교통소음 예측-소음지도의 작성방법(환경부고시 제2016-117호)
설치후소음-부지경계선중 기준 초과지점(2층 이상-소음원 방향 창문·출입문·건물벽 밖의 0.5m~1m 떨어진 지점)
성능 재질 기준 KS규격 동등이상:KS F 4770-1 금속방음판, KS F 4770-2 금속컬러방음판, KS F 4770-3 비금속방음판, KS F 4770-4 목재방음판: 투명방음판(종전규정)-빛의 반사도,가시광선투과율 85%이상 (KS L 2514 시험 방법)
※방음벽의 성능평가 방음시설 시공전·후 방음시설의 성능평가서(별지 제1·2호 서식)작성 설계·시공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설치전·후의 소음도 측정 소음저감 목표기준과 비교)설치후 5년마다 성능평가(별지 제3호 서식)성능유지 확인평가.
가설방음벽 설치기준 공사장 가설 방음벽설치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dB이상, 높이는 3m이상 되어야 한다.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방음벽으로 인한 음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흡음형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음 배출 허용기준

[단위:db(A)]

대상지역 시간대별

(06:00~18:00)
저녁
(18:00~24:00)

(24:00~1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만 해당한다),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50이하 45이하 40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55이하 50이하 45이하
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60이하 55이하 50이하
라.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65이하 60이하 55이하
마.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0이하 65이하 60이하

진동 배출 허용기준

[단위:db(A)]

대상지역 시간대별

(06:00~22:00)
저녁
(22:00~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60이하 55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5이하 60이하
다.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70이하 65이하
라.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5이하 7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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