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독성 측정 및 시험방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물벼룩을 이용한 급성독성시험법)』방류수나 유입수에 물벼룩을 투입한 뒤 유영 저해 또는 사멸한 정도에 따라 독성을 평가하고 물벼룩이 독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를 값(TU; Toxic Unit)으로 표현합니다.
- 물벼룩의 선별
- 3주차 이상의 어미에서 태어난24시간 미만의 어린개체 선별
- 시료의 희석
- 배양액을 이용해농도별(0-100%)희석
- 물벼룩 노출
- 50ml당 5마리씩 노출하여농도당 4반복 수행
- 결과확인 및 분석
- 24시간 노출 후 유형저해 및치사 확인, EC50산출
생태독성 적용대상 시설
- 폐수배출시설(82개 업종)
- 공공폐수처리시설(산업단지, 농공단지)
-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생태독성시험 의뢰 절차
1.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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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료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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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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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수료 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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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성적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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