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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독성 측정 및 시험방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물벼룩을 이용한 급성독성시험법)』방류수나 유입수에 물벼룩을 투입한 뒤 유영 저해 또는 사멸한 정도에 따라 독성을 평가하고 물벼룩이 독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를 값(TU; Toxic Unit)으로 표현합니다.

  • 물벼룩의 선별
  • 3주차 이상의 어미에서 태어난24시간 미만의 어린개체 선별
  • 시료의 희석
  • 배양액을 이용해농도별(0-100%)희석
  • 물벼룩 노출
  • 50ml당 5마리씩 노출하여농도당 4반복 수행
  • 결과확인 및 분석
  • 24시간 노출 후 유형저해 및치사 확인, EC50산출

생태독성 적용대상 시설

  • 폐수배출시설(82개 업종)
  • 공공폐수처리시설(산업단지, 농공단지)
  •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생태독성시험 의뢰 절차

1. 접수
  • 수질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료와 함께 접수
  • (방문, 전화, 택배, 출장)
2. 시료채수
  • 독성시험용 물벼룩개체 수량 확보를 위한 일정 협의
  • 시료병에 공기층이 없도록 채취
  • 채취∙운반 시 폭기가 되지 않도록 4°c 냉장상태 유지
3. 검사분석
  • 분석기간 : 시료채취 후 72시간 이내 분석
  • 분석근거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물벼룩을 이용한 급성독성시험
4. 수수료 결제
  • 직접수납, 카드결제, 계좌이체
5. 시험성적서 발급
  • 우편, E-mail,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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