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신속하고 정확한 측정/분석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앙환경기술이 되겠습니다.
  • HOME
  • 사업분야
  • 실내공기질 측정

법적근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조,제3조,제12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해당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여야 한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
  • 제2조(적용대상)
    • 1. 모든 지하역사
    •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
    •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 7.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소가
    • 8.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 10. 일정 규모 이상의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11. 모든 대규모점포
    • 12. 일정 규모 이상의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 13.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 14. 일정 규모 이상의 학원, 전시시설, 실내주차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 15. 일정 규모 이상의 업무시설, 실내 공연장, 실내 체육관, 목욕장의 영업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항목 미세먼지
PM10
(ug/㎡)
미세먼지
PM-2.5
(ug/㎡)
이산화탄소
CO2
(ppm)
폼알데하이드
(ug/㎡)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CO
(ppm)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 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 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 미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 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 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 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 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200 이하 - 100 이하 - 25 이하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 - -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 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 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g/m3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 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항목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

총휘발성유
기화합물
(μg/㎡)

곰팡이
(CFU/㎡)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 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 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 미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 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 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0.05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 마다(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측정 결과 석면농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 다만, 학교등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한다.

(환경부고시 제2020-268호)석면건축물 내 최소 시료채취지점 수 결정

석면자재면적(m2) 최소 시료채취지점 수
500 이하 3
500 초과 ~ 1,000 이하 4
1,000 초과 ~ 2,000 이하 5
2,000 이상 6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사용위치에 대해서는 전수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 실내외 공기는 침기와 환기 절차에 의해 상시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외공기를 동시에 측정해서 실내 공기측정값 검토 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필요시에는 대상시설 건축물로부터 최소 1m 이상 떨어져서 실외 공기시료를 채취해야 하며, 시료채취당시의 온도, 습도, 풍속 등 물리적 환경인자에 관한 정보를 기록 한다.


견적의뢰 오시는길
고객센터

TEL: 053-212-0301
053-814-5576

jaena79@nate.com

운영 : 08:30~18:00

계좌번호

대구은행

029-05-303878-001

예금주:㈜중앙환경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