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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에 대한 법률 제 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측정 및 분석항목

㈜중앙환경기술은 아래에 나열된 수질 항목 분석이 가능합니다.

구리와 그 화합물 납과 그 화합물 니켈과 그 화합물 총 대장균군 망간과 그 화합물 바륨화합물
부유물질 비소와 그 화합물 산과 알칼리류 색소 세제류 셀레늄과 그 화합물
수은과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아연과 그 화합물 염소화합물 유기물질 유류(동·식물포함)
인화합물 주석과 그 화합물 질소화합물 철과 그 화합물 카드뮴과 그 화합물 크롬과 그 화합물
불소화합물 페놀류 페놀 펜타클로로페놀 황과 그 화합물 유기인 화합물
6가크롬 화합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생태독성물질 1,4-다이옥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퍼클로레이트 아크릴아미드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스티렌
비스아디페이트 안티몬        

사업장 규모별 구별

종류 배출규모
제 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이상인 사업장
제 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이상, 2,000㎡미만인 사업장
제 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이상, 700㎡미만인 사업장
제 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이상, 200㎡미만인 사업장
제 5종 사업장 위 제 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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