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에 대한 법률 제 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측정 및 분석항목
㈜중앙환경기술은 아래에 나열된 수질 항목 분석이 가능합니다.
구리와 그 화합물 |
납과 그 화합물 |
니켈과 그 화합물 |
총 대장균군 |
망간과 그 화합물 |
바륨화합물 |
부유물질 |
비소와 그 화합물 |
산과 알칼리류 |
색소 |
세제류 |
셀레늄과 그 화합물 |
수은과 그 화합물 |
시안화합물 |
아연과 그 화합물 |
염소화합물 |
유기물질 |
유류(동·식물포함) |
인화합물 |
주석과 그 화합물 |
질소화합물 |
철과 그 화합물 |
카드뮴과 그 화합물 |
크롬과 그 화합물 |
불소화합물 |
페놀류 |
페놀 |
펜타클로로페놀 |
황과 그 화합물 |
유기인 화합물 |
6가크롬 화합물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트리클로로에틸렌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
벤젠 |
사염화탄소 |
디클로로메탄 |
1,1-디클로로에틸렌 |
1,2-디클로로에탄 |
클로로포름 |
생태독성물질 |
1,4-다이옥산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
염화비닐 |
아크릴로니트릴 |
브로모포름 |
퍼클로레이트 |
아크릴아미드 |
나프탈렌 |
폼알데하이드 |
에피클로로하이드린 |
톨루엔 |
자일렌 |
스티렌 |
비스아디페이트 |
안티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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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별 구별
종류 |
배출규모 |
제 1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이상인 사업장 |
제 2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700㎡이상, 2,000㎡미만인 사업장 |
제 3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이상, 700㎡미만인 사업장 |
제 4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50㎡이상, 200㎡미만인 사업장 |
제 5종 사업장 |
위 제 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