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제7조(배출허용기준), 제 14조(개선 권고 등)
※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배출허용기준은 복합악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복합악취
구분 |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희석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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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기타지역 | 공업지역 | 기타지역 | |
배출구 | 1000 이하 | 500 이하 | 500~1000 | 300~500 |
부지경계선 | 20 이하 | 15 이하 | 15~20 | 10~15 |
지정악취
구분 | 배출허용기준(ppm) |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 적용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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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기타지역 | 공업지역 | ||
암모니아 | 2 이하 | 1 이하 | 1 ~ 2 | 2005년 2월 10일부터 |
메틸메르캅탄 | 0.004 이하 | 0.002 이하 | 0.002 ~ 0.004 | |
황화수소 | 0.06 이하 | 0.02 이하 | 0.02 ~ 0.06 | |
다이어메틸설파이드 | 0.05 이하 | 0.01 이하 | 0.01 ~ 0.05 | |
다이어메틸다이설파이드 | 0.03 이하 | 0.009 이하 | 0.009 ~ 0.03 | |
트라이메틸아민 | 0.02 이하 | 0.005 이하 | 0.005 ~ 0.02 | |
아세트알데하이드 | 0.1 이하 | 0.05 이하 | 0.05 ~ 0.1 | |
스타이렌 | 0.8 이하 | 0.4 이하 | 0.4 ~ 0.8 | |
프로피온알데하이드 | 0.1 이하 | 0.05 이하 | 0.05 ~ 0.1 | |
뷰틸알데하이드 | 0.1 이하 | 0.029 이하 | 0.029 ~ 0.1 | |
n-발레르알데하이드 | 0.02 이하 | 0.009 이하 | 0.009 ~ 0.02 | |
i-발레르알데하이드 | 0.006 이하 | 0.003 이하 | 0.003 ~ 0.006 | |
톨루엔 | 30 이하 | 10 이하 | 10 ~ 30 | 2008년 1월 1일부터 |
자일렌 | 2 이하 | 1 이하 | 1 ~ 2 | |
메틸에틸케른 | 35 이하 | 13 이하 | 13 ~ 35 | |
메틸아이소뷰틸케른 | 3 이하 | 1 이하 | 1 ~ 3 | |
뷰틸아세테이트 | 4 이하 | 1 이하 | 1 ~ 4 | |
프로피온산 | 0.07 이하 | 0.03 이하 | 0.03 ~ 0.07 | 2010년 1월 1일부터 |
n-뷰틸산 | 0.002 이하 | 0.001 이하 | 0.001 ~ 0.002 | |
n-발레르산 | 0.002 이하 | 0.0009 이하 | 0.0009 ~ 0.002 | |
i-발레르산 | 0.004 이하 | 0.001 이하 | 0.001 ~ 0.004 | |
i-뷰틸알코올 | 4.0 이하 | 0.9 이하 | 0.9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