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 39조 (자가측정)
-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측정 및 분석항목
기본항목 | 선택항목 | 환경기준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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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화물 | 카드뮴 | 수은 | 이황화탄소 |
암모니아 | 납 | 탄화수소 | 일산화탄소 |
이황산가스 | 크롬 | 사염화탄소 | 이산화질소 |
황화수소 | 비소 | 클로로포름 | 미세먼지 |
먼지 | 구리 | 티클로로메탄 | 초미세먼지 |
매연 | 아연 | 테트라크로로에틸렌 | 오존 |
일산화탄소 | 니켈 | 1,2-디클로로에탄 | 납 |
질소산화물 | 시안화수소 | 에틸벤젠 | 벤젠 |
염화수소 | 트리클로로에틸렌 | ||
염소 | 스틸렌 | ||
포름알데히드 | 아세트알데히드 | ||
불소화합물 | 1,3-부타디엔 | ||
브롬화합물 | 아크릴로니트릴 | ||
벤젠 | 염화비닐 | ||
페놀 | 아닐린 |
자가측정 대상항목 및 방법
구분 (배출구) |
배출구별 규모 (먼지,환산화물,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 |
측정횟수 | 측정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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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 |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방지시설 전·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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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종 | 80톤 이상 | 매주 1회 이상 | 2주마다 1회 이상 | 매월 1회 이상 |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 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
제 2종 | 20톤 이상 80톤 미만 | 매월 2회 이상 | 매월 1회 이상 | 2개월 마다 1회 이상 | |
제 3종 | 10톤 이상 20톤 미만 | 2개월마다 1회 이상 | 분기마다 1회이상 | ||
제 4종 | 2톤 이상 10톤 미만 | 반기마다 1회 이상 | |||
제 5종 | 2톤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