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신속하고 정확한 측정/분석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앙환경기술이 되겠습니다.
  • HOME
  • 사업분야
  • 대기측정

대기환경보전법 제 39조 (자가측정)

  •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측정 및 분석항목

기본항목 선택항목 환경기준항목
황산화물 카드뮴 수은 이황화탄소
암모니아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황산가스 크롬 사염화탄소 이산화질소
황화수소 비소 클로로포름 미세먼지
먼지 구리 티클로로메탄 초미세먼지
매연 아연 테트라크로로에틸렌 오존
일산화탄소 니켈 1,2-디클로로에탄
질소산화물 시안화수소 에틸벤젠 벤젠
  염화수소 트리클로로에틸렌  
  염소 스틸렌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불소화합물 1,3-부타디엔  
  브롬화합물 아크릴로니트릴  
  벤젠 염화비닐  
  페놀 아닐린  

자가측정 대상항목 및 방법

구분
(배출구)
배출구별 규모
(먼지,환산화물,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
측정횟수 측정항목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방지시설 전·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제 1종 80톤 이상 매주 1회 이상 2주마다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 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제 2종 20톤 이상 80톤 미만 매월 2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2개월 마다 1회 이상
제 3종 10톤 이상 20톤 미만 2개월마다 1회 이상 분기마다 1회이상
제 4종 2톤 이상 10톤 미만 반기마다 1회 이상
제 5종 2톤 미만

견적의뢰 오시는길
고객센터

TEL: 053-212-0301
053-814-5576

jaena79@nate.com

운영 : 08:30~18:00

계좌번호

대구은행

029-05-303878-001

예금주:㈜중앙환경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