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따른 관리 철저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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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jung) | 작성날짜 | 2022-04-04 17:32 | 조회수 | 239 |
각 사업장에서는 아래 중점 지도점검 사항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시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O 중점 지도점검 사항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에 관한 사항(허가(신고)사항 일치 여부 등) - 공기희석/공기조절장치(인버터)설치 행위 등 -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 훼손 방치 등 -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자가측정 실시여부 등 첨부파일 대기환경보전법 주요 위반사항 및 처분내용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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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기환경보전법 주요위반사항 및 처분내용 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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