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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 알림
작성자 관리자(jung) 작성날짜 2021-12-21 09:37 조회수 181

 

1. 대기환경보전법 제 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과 관련,
   제16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결정(21.12.6~12.8)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무 사항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변경 내역>

가. (변경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나. (변경내용) 자가측정 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 (자가측정 이행 배출시설) '22년 자가측정 의무 면제('21년 측정결과로 갈음)
   -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 자가측정 기한 연장('21.12.31일→'22.6.30일까지)
다. (협조사항) 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내용 안내 및 이행관리 강화

2.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의 일환으로 붙임과 같이 매월 자가측정 이행 실적을 관리할 예정이니,
   자료제출(시도별 자가측정 이행실적을 익월 3일까지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문.pdf (붙임서식)방면시설 자가측정 이행실적 보고v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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