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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따른 관리 철저 당부
작성자 관리자(jung) 작성날짜 2022-04-04 17:32 조회수 253

 

  각 사업장에서는 아래 중점 지도점검 사항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시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O  중점 지도점검 사항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에 관한 사항(허가(신고)사항 일치 여부 등)
   - 공기희석/공기조절장치(인버터)설치 행위 등
   -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 훼손 방치 등
   -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자가측정 실시여부 등

첨부파일  대기환경보전법 주요 위반사항 및 처분내용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대기환경보전법 주요위반사항 및 처분내용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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